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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비자,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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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비자, 군대

만약 1. 해외체류(유학) 비자가 30세가 되는 해의 6월까지 있는데2. 영주권을 30세가 되기 이전에 취득하면3. 군대가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나요?

전시근로역 으로 전환 되는 것이 아닙니다.​대사관에 국외이주허가를 받으셔야 37세 까지 병역 연기가 되고 38세 에 병역 의무가 면제 됩니다.​따라서 영주권 취득 했다고 바로 면제 되는게 아니라 38세 가 되셔야 면제 됩니다.​세부적인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에 국외이주허가 와 구비 서류 이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병무청 홈페이지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1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재외국민2세제도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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